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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한국GM 비정규직노조 고공농성 철탑 철거하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19-10-21 00:38

철거명령 불이행시 조합원 벌금
한국지엠 민주노총인천본부와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해 집중투쟁을 한 가운데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고공농성과 해고 조합원들의 단식농성이 56일째 이어지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한국지엠이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철거 등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20일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양승환)는 한국지엠이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철거 등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5일부터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본사 정문 앞에 9m 높이의 철탑을 설치하고 56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에 "철탑을 철거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14명이 하루에 각각 50만원씩을 한국지엠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권한 없이 설치한 철탑은 토지와 인도의 효용을 현저히 저해한다"며 "붕괴 위험성까지 상존해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가 벌이고 있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철탑 설치와 고공농성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및 근무제 축소 등으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46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8월 25일부터 이날까지 56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내 하청 근로자 8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에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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