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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바다살리기법안’ 본회의 통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11-02 16:21

김성찬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은 지난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 폐기물 관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해양쓰레기)은 해양환경 오염의 주요원인으로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상 중심의 현행 환경 법체계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체계가 미비해 개별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었다.

또한 런던협약에 따라 2016년 1월1일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됐으나 이와 관련된 국내법이 여러 법에 산재해 있어 해양폐기물 관리에 대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양폐기물은 밧줄, 어망 등이 선박 프로펠러에 감겨 배가 멈추거나 비닐봉지가 냉각수 파이프에 걸려 엔진에 과부하가 걸려 선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비닐봉지, 플라스틱 조각, 스티로폼 등을 먹은 바다생물들이 병에 걸리거나 소화기에 장애를 일으켜 사망하는 등 해양폐기물은 해양생태계 파괴와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김성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폐기물배출수역에서의 배출, 자연재해와 사고, 공유수면 매립, 이산화탄소 지중화 등 국제협약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양을 통한 폐기물 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저감의 해결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바다속에 안전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방법)의 발전으로 인해 관련 산업이 발전될 전망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의 업종별 등록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고, 해안폐기물∙해상부유폐기물에 대한 수거의무,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원인을 한 자가 이를 정화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명시했다.

김성찬 의원은 “그동안 바다를 아낌없이 주는 존재라는 안이한 생각이 오늘날의 해양환경오염을 불러왔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작년에는 44년 만에 연근해 어업량이 100만톤 이하로 떨어지고, 어선에서 건져낸 폐기물이 증가하는 등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등한시한 결과가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 해양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사회가 선언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맞춰 관련 산업의 근간을 마련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은 대부분의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개정안인데 김성찬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사∙순직한 직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이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까지 3건의 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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