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괴산군이 고령.영세농업인 지원을 확대했다.
괴산군은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사업에 관련한 조례를 지난 6월 개정해 하반기부터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괴산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고령농업인에서 보훈가족과 여성농업인까지 확대됐다.
또 고령농업인의 경우 농작 면적 기준도 최대 3500㎡에서 6000㎡까지 넓어졌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농업경쟁력이 낮고, 일손이 부족해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과 영세농업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다는 게 괴산군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괴산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나 보훈가족, 여성농업인이 해당된다.
이 중 고령농업인은 1000~6000㎡ 이하 농경지를 소유 또는 임차해 실제 경작하고 있어야 하며, 보훈가족과 여성농업인은 농지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논.밭 구분 없이 ㎡당 100원이다.
다만 군자농협 및 불정농협으로부터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원받았거나, 농업 외 소득(축산업 포함)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연중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령.영세농업인 지원을 위해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올해 안에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