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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재율 의원 "학교시설 소독관리 방안마련 시급" 지적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19-11-11 18:49

방재율 경기도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민·고양2)은 1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저수조, 급식실, 각급학교 운동장 등 학교시설 소독 현황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방재율 의원은 "각급학교 저수조 소독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하여 연 2회 의무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청소를 2~4회 실시하고 있다"면서 "청소방법을 분류하면 고압세척 방식, 고압세척과 소독약품 처리를 병행, 소독약품 처리 등 세가지 방식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저수조 청소세척제 친환경인증 제품 사용교 현황을 보면 이산화염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카레라 바이오 등 친환경인증 여부가 불확실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학교의 저수조라는 것이 소규모의 시설이라서 지난 3월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저수조 청소방식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인정한 수처리제를 사용하여 저수조를 청소하던 방식'에서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청소 및 소독등 위생상의 조치를 다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압세척기를 이용해서 저수조를 자주 청소하는 것이 더 위생적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학교 현장에서도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방 의원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인 학교급식시설은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급식시설 소독횟수는 4월부터 9월까지는 3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2회 이상이므로 1년에 최소한 5회 이상의 소독이 실시되어야 한다"면서 "각급 학교 급식실 소독현황을 보면, 대부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인 5회 이상 실시한  학교가 대부분이라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식중독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쉽게 감염될 수 있는 하절기에는 소독횟수를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학교급식시설 위생관리에 철저를 요청했다.

방 의원은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중 운동장은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는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며 "모래 속에 있는 기생충 및 충란을 제거를 위해 고온스팀 살균소독이 필요하며  스팀분사기로 모래 속 10cm를 삽입하여 살균 작업을 해야 하고 철봉, 그네, 미끄럼틀 등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고온스팀 살균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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