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뉴스홈 정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김규창 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 투명성 강화·자긍심 고취 노력해달라" 주문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19-11-11 19:36

김규창 경기도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한·여주2)은 11일 도의회 3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만공사의 감사원 감사처분 내용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의했다.

김규창 의원은 "3년 동안 감사원 감사결과 간부급 직책수행비 부당신설·집행 및 포트세일즈 행사경비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의 조치로 직원이 파면, 정직, 감봉됐다"며 "감사처분의 구체적 사유와 후속조치가 무엇인지?"라고 물었다.

이에 문학진 사장은 "감사결과 부적정한 집행 내역에 관하여 신분상 조치와 행사비 반환 등 환수조치를 완료했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팀을 개편하는 등 자생적 노력을 통해 내부 시스템을 개선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17년 감사원 감사 및 2019년 경기도 공공기관 종합감사에서 행사경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사업비 착복, 근무성적 평가업무 처리 부적정, 위탁수수료 매출신고 누락, 보수 공사 관리·감독 태만, 수의 계약 문제 등이 지적된 가운데 공사 자체적으로 직원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