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30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인천 3세 학대치사 미혼모 후배 119 신고자도 구속영장 청구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19-11-19 10:25

김포에서 친모와 함께 폭행 시신 인천으로 이동한 듯
인천경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인천경찰청(청장 이상로)은 인천 미추홀구 원룸에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7일 구속된 친모 A씨(23, 여)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후배 B씨(22, 여)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지난 14일 오후 11시쯤 3세 여아의 친모 A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처음 신고한 사람으로 경찰은 고교 후배인 B씨를 공범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A씨의 거주지 원룸에 도착했을 당시 C양은 혼자 방안에 사망한 채 누워있었다. 

친모 A씨는 딸 C양을 어린이집에 5일 동안을 맡겨두고 5일 후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난 8월에는 친모 A씨는 C양 혼자 놔두고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올려 놓고 깜빡 잊고 술을 사러 갔다 왔다"며 화재가 발생해 이웃의 발견으로 주민들이 나서 조치했다. 이 처럼 석연치 않은 행동으로 친모 A씨의 C양에 대한 오랜 학대행위가 점쳐진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20일쯤 함께 생활하며 사망한 3세 C양(여)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C양이 사망한 지난 14일 심한 폭행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경찰은 친모 A씨가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쯤 고교 후배 B씨의 김포시 자택에서 이미 사망한 C양을 택시에 태우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의 폭행은 "C양이 밥을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목욕탕에서 샤워하다 사망한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하며 서로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 후배인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B씨 자택에 있던 A씨의 동거남 D씨(32), 동거남 친구 E씨(32) 등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C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됐고 전신에 멍자국이 있었다.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