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뉴스홈 정치
두세훈 전북도의원, “지역개발기금 활성화 나선다”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9-11-21 15:43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통해 융자이율 1.75%로 인하
-시군 등의 이자부담 경감 및 신규융자 확대 기대
두세훈 전북도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의회 두세훈(완주2)의원이 제368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했다.

조례안은 현행 상・하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이율 2%, 그 밖의 사업 융자이율 2.5%를 모든 사업 1.75%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조례는 지난 1989년에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북도는 위 조례를 근거로 14 개 시·군에 도내 상하수도, 도로, 주택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 등을 위한 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 왔다.

그러나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2~2.5%)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1.8%)보다 높은 이율로 운용돼 시군의 융자 수요 감소로 이어져 기금운용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두세훈 의원은 “최근 도 및 시군의 부채감축 기조와 높은 융자이율로 인해 융자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예치금은 증가해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군 등의 이자부담 경감을 통한 신규융자 유도를 위해 융자이율 인하가 필요하다”며 “위 조례개정을 통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의 이율이 인하됨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도내 시군의 각종 지역현안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일(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21일(목)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