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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건축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부실 여전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11-29 04:30

국민의당 (광주 광산구 을) 권은희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2016년 김포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 2018년 서울 상도동 다세대 주택 공사장 흙막이 붕괴에 따른 유치원 붕괴사고 등 건축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공사 현장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민간‧공공 건축 공사장 총 384개소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안전관리실태 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797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실(광주광산을)이 이를 분석한 결과,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흙막이 공법 무단 변경, 계측관리 부실이 여전히 적발되는 등 건축 인허가부터 지하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같은 적발 사항들이 일부 지자체나 공사현장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무작위로 감찰을 실시했던 103개 지자체 384개소 공사장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적된 것으로 나타나 공사 현장 및 지자체의 안전관리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시‧군‧구 등을 포함 각 지자체가 인허가 및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문화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2017년 4월 개정하였으며, 지난해 6월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상태다.

그러나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립된 곳은 서울의 24개 구를 포함하여 서울시와 세종시 등 전국적으로 26개소에 불과하다.

권은희 의원은 “건축물 관련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등 전문 인력이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했지만, 서울과 세종시를 제외한 각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하면 안 된다. 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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