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등이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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