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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총선 D-60 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제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20-02-12 17:16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청치행사 참석 등
세종시선관위가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등을 제한한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 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의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와 정견 정책발표회 및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 합당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와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 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 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아울러 누구든지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면서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law.nec.go.kr)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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