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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20-02-20 21:17

청양군청 전경.(사진제공=청양군)

[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음식점 수산물 표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2월 하순부터 4월까지 홍보 및 지도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일 군에 따르면 기존의 수산물 표시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가지에서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3가지 품목이 추가됐다.

개정 법률은 오는 4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정 법령에 따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원산지 허위표시를 사전에 차단해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를 보호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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