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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지시해 마약,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05-28 13:36

양진호 회장(사진=ⓒSBS)

갑질·폭행·엽기행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8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형법 제39조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고는 분리됐다. 

재판부는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1천950만원은 대마 매수·수수·흡연 등 범죄사실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연수원 등에서 범행하거나 직원을 지시해 마약을 하는 등 직장과 직·간접 연관이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격상 직장의 상하관계라도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인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적·폭력성 성향과 다른 보복의 두려움으로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뺨을 맞거나 생마늘, 핫소스를 먹으면서 당시 느낀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상이 가벼운 범죄가 없는데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원 워크숍에서의 잔인한 닭 도살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대학교수 감금 폭행, 직원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5일 구속기소 됐다.

이외에도 양 회장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비롯해, 자신의 전 부인은 물론, 직원 휴대전화도 도청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 부분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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