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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결국 징역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05-29 19:28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한나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김학의가 관심을 받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59)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총 5년6개월과 추징금 약 14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며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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