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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통합당, 헌법 재판소로 간 까닭은... 박병석-민주당 '국회 독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7-01 12:27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 103명을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미래통합당이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전주혜·유상범·이주환·정희용 의원은 103명의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표해 지난 달 두 차례 강행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이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을 침해하고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상임위 선출의 무효확인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 통합당 45명의 의원을 강제로 배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11개 상임위(예결특위 포함)에 통합당 58명을 강제배정했다.

이에 통합당은 즉각 강제배정된 의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반발했지만, 박 의장은 다른 위원회로의 보임 없이 전체 위원을 사임시키는 것은 국회법 제48조 1항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락하지 않고 있다.

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의사표명 기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배정했다. 이는 국회의원 한명 한명의 국민대표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강제배정 전에 해당 의원 한명 한명에 대해 의사를 수렴하거나 의사표명의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통합당은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국민대표권은 존중돼야 함에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기준 없이 밀실에서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것은 10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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