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9월까지‘2020년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사전 대조·검토해 불일치 재산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함으로써 관련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9천850필지이다.
의정부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 대장을 정리하며, 누락재산은 권리 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 사라진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및 공부 정리 등을 통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며, 시민이 일정기간 대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일반입찰을 통해 대부 공고를 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민들에게 매각을 해 실수요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 운용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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