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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적용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의석배분만 가능, 국회입법조사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부일기자 송고시간 2024-02-26 09:29

-현행 비례대표의석(47석)으로는 50% 연동률을 통해서도 병립형 의석배분이 어려워 실제로는 준연동형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본회의장 전경. [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부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난 22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현행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50% 연동률을 고려한 의석산출식을 적용함에도 병립형 의석배분이 어렵고, 실제로는 ‘준’연동형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고 발표했다.
 
준연동형은 정당명부 득표율로 정당별 할당의석이 결정되는 연동형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석을 별도로 배정하는 병립형을 반반씩 섞는 방식이나 실제로는 대정당의 명부 득표율에 따른 할당의석보다 지역구 당선인수가 크게 초과함에 따라 연동배분의석의 합계가 비례대표의석 정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연동배분후 병립형 배분을 위한 잔여의석이 남지 않으므로, '준'연동형이라는 명칭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고 이러한 결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제21대 총선의 경우, 인위적인 '30석 캡' 조항으로 17석에 대해 병립형 의석을 배분하여 준연동형으로 작동되었으나, 제22대 총선에서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연동형 선거제도의 정착을 위해 ▼위성정당 문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제도적 정체성을 제시하고 현재의 ‘불완전한’ 입법에 대해 지속적 개선논의를 제안했다.
 

mu63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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