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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통령 거부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부일기자 송고시간 2024-04-09 13:26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간 횟수로 5번, 법안수로 '9건'의 거부권”을 행사, 배수진 대변인,
조국대표, 여의도광장에서 시민과 함께.[사진제공=조국혁신당]


[아시아뉴스통신=최부일 기자] 제 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조국혁신당 배수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하루전인 8일 "대통령 거부권만이라도 남겨주시라"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읍소전략이라 평하고,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의 법안을 되짚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민을 위한 것이기 보다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 일가를 지키려는 ‘방탄 거부권’ 아니냐고 따졌다.
 
배 대변인은 윤대통령이 거부한 9개의 법안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라며 이중 국민을 위한 법률 거부권 행사가 어떤거냐고 물었다.
 
이어, 배수진 대변인은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mu63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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