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30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민주당 안산시(병) 박해철 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힘 김명연 후보 고발 예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24-04-10 13:57

박 후보,“안산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김명연 후보 공식 지지선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9일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경기 안산시병에 출마한 박해철 후보가 국민의힘 김명연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은 본문과 다름.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선거운동기간의 마지막 날, 경기 안산시(병) 박해철 국회의원 후보가 김명연 국민의힘 후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은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안산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이영식)느 김명연 후보 공식 지지선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김 후보가 공식 지지선언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측은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하실 공표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5일, 김 후보측은 안산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김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는 보도자료와 사진을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은 기사로 보도됐고 김 후보 역시 본인의 SNS에 안산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지지 사실을 게시했다.
 
박 후보측이 확인한 결과, 안산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공식적인 지지선언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으로 응원하러 간 것”이라며 “정책건의서를 전달하면서 사진을 함께 찍었을 뿐인데 공식 지지선언으로 보도돼 난감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상대 후보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할 때부터 오늘까지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를 이어갔다”며 “우리는 유권자에게 정책으로 가까워지기 위해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라며 “안산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당선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inyouc119@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