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30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Y시의회 성추행 사건 관련 논란 뜨거워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부일기자 송고시간 2024-04-13 00:10

-사건 처리 과정 석연치 않아
-부적절한 사건 무마 행위에 비난 거세져
Y시의회 2월 3월 의사 일정.[해당 의회홈피 캡쳐]


[아시아뉴스통신=최부일 기자] 최근 경기도내 Y시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지역 사회가 들끓고 있다.

사건은 시의회 소속 G씨(6급 공무원)가 지난 2월 26일 오후 8시경 관내 00포차에 일행(남자 3명, 여자 1명)과 함께 들어와 이미 술자리를 갖고 있던 J시의원(남성 2명, 여성 3명)을 발견하고, 인사를 나눈 후 본인 일행의 자리로 돌아 갔으나, 이후 J시의원 자리에 합석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G씨의 취중 행동에 J시의원은 먼저 자리를 떠났고, G씨는 J시의원외 남은 일행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B여성의 분명한 거부의사에도 머리와 목덜미를 수차례 더듬고 만지다 자리를 옮겨, 대학 입학을 앞둔 딸과 함께 있던 A여성의 옆자리에 앉은 후, 재차 같은 행동을 A여성에게도 반복했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 여성은 G씨 성추행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소속 시의회의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사건 발생 한달여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자 지난 3월 26일 관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4월 7일 지역 언론에 의해 보도되자, 다음날인 4월 8일 G씨를 즉각 직무배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사건은 관할 경찰서의 피해자 조사가 진행중으로, 일각에서는 ▲사건 발생 후 한달이 지나도록 여하한 시의회의 조치가 없었던 이유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J시의원 행위를 거론하며 논란을 거두지 않고 있다.
 
성추행 사건에 있어 한층 엄격한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와 ”추행행위를 판단할 때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이고(위 대법원 2004도52 판결, 위 대법원 2020도7981 판결), 위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거나, 어깨를 주무른 행위, 이른바 '헤드락'을 한 행위 등에 대해 모두 추행성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도17995 판결,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위 대법원 2020도7981 판결) ]“고 판시하고 있다.
 
이상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 여하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의회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해당 시의회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365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와는 별개로 먼저 술자리를 떠난 J시의원은 사건 발생 다음날 시의회 회의실에서 피해여성 A씨와 가해자인 G씨가 만난 자리에 참석하여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중재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며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 44조 2항은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의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Y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3조와 4조에는 각각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백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석연치 않은 처리 과정에 대하여, 공정하고 상식적이며 합당한 결론을 요구하는 시민의 뜨거운 시선이 해당 부처에 쏠리고 있다.
J시의원이 피해 여성과 주고 받은 문자 캡쳐영상.




mu6361@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