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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야간 백도 무단 낚시꾼 적발

[=아시아뉴스통신] 강종모기자 송고시간 2012-06-12 15:52


 안개 낀 야간을 틈타 백도에 무단으로 들어간 낚시꾼 2명과 실어다 준 낚시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12일 오전 3시30분쯤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에 문화재청장의 입도(入島) 허가 없이 들어간 곽씨(45,김해)와 이씨(44,부산)등 낚시꾼 2명과 이들을 실어다 준 A호(여수선적, 낚시어선) 선장 김씨(38)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낚시꾼 2명은 11일 오후 9시쯤 백도에 허가 없이 들어가 단속 전까지 돌돔 등을 낚시로 잡은 혐의며, 선장 김씨는 금지사항을 알면서도 낚시꾼들을 자신의 배로 실어 나른 혐의다.


 1979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로 지정된 백도는 자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주변 200m 이내 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ㆍ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


 이창주 여수해양경찰서장은 “농무기 야간으로 백도에 무단상륙하려는 낚시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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