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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전자입찰 개선…방산업체 담합 막는다

[=아시아뉴스통신] 순정우기자 송고시간 2012-06-17 23:43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전자입찰 시 업체 간 담합행위 방지를 위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6월18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예비가격 산정범위가 공개되는 입찰에서 업체는 예정가격 산정범위를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이 불가능한 금액을 투찰하는 형태의 담합 의심 사례가 발견됐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낙찰이 불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이상으로 투찰 할 수 없도록 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가 공개 된 후 투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업체가 낙찰의도 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해 담합 개연성을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전자입찰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부서 및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전자입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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