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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김해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명희 의원 허위경력 공표 논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철우기자 송고시간 2014-08-18 17:43

김해시선관위 조사, 위법사실 드러나면 엄중 처벌 방침
 18일 김해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명희  의원의 경력사항(현 노무현재단 김해지역 운영위원)이 표기된 정당명부 모습. /아시아뉴스통신=이철우 기자 

 경남 김해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명희(49.여.비례대표)의원이 지난 6.4지방선거 때 비례대표 후보 경력사항을 허위로 공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새정연 김해갑사무소 측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때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면서 ‘노무현 재단 김해지역 운영위원’이라는 허위사실을 경력사항에 공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의원의 경력사항이 허위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새정연 경남도당과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아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달 중 김 의원을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경력 공표에 대한 정식 조사(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명희 의원은 18일 아시아뉴스통신 기자와의 전화(휴대폰)통화에서 새정연 김해갑사무소 측이 주장하는 자신(김 의원)에 대한 허위경력 공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분명 노무현 재단 김해지역 위원으로 활동을 해왔고, 지금도 위원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허위경력 공표’ 운운하며 없는 사실을 왜곡시켜 흠집을 내려는 저의를 모르겠다. 그리고 이문제와 관련 경남 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기각됐고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도 각하 처분을 받았다며 아무런 문제될게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노무현재단 김해지역 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출범했고, 5월쯤 비례대표후보로 출마하면서 적시한 경력사항(노무현 재단 김해지역 운영위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것은 재단의 행정업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경력)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금명간 김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사실로 드러나면 공직선거법 따라 엄중처벌 할 방침이다. 

 6.4지방선거 새정연 비례대표 공보물 전면 모습./아시아뉴스통신=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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