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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체납자 외제·고가 오토바이도 압류·견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노민호기자 송고시간 2014-09-19 11:01

 서울시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서울시는 1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다.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다.
 
 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이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한다.
 
 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000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17일(수)~오는 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했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했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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