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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교육위원장, 원자력 신설․운영을 위한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보 건의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5-04-19 10:18

 강대길 울산시교육위원장이 원자력 신설․운영을 위한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보관련 울산시에 시정 질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와 방사능대책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원자력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설정과 신고리 3‧4호기 가동 및 가동 준비로 울산시도 원자력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
 
 울산시는 지난 7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km로 확대 설정하는 협의안을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5월22일부터는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이 종전 최대 10km에서 30km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울주군 서생면 일부 지역 6500명이 원자력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에 들어갔으나, 변경 후 울주군 상북면을 제외한 울산 전 지역이 원자력 방사전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
 
 전체 인구의 99%(118만명)가 포함돼 울산 전 지역이 원자력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들어간다.
 
 또한 울산시는 북쪽으로는 월성과 남쪽으로는 고리발전소에 둘러싸여 지리적으로도 아주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다.
 
 전국에는 총 2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건설 중인 것이 5기, 건설 계획이 4기다.
 
 울산시 주변에는 고리 4기, 신고리 2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월성에도 4기, 신월성 1기 등 총 11기가 가동되고 있다.

 원자력 방사선 안전대책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업무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울산시는 원자력 안전업무를 공업직 1명이 담당하고 있어 원자력 방사선 안전업무 추진이 우려 된다는 것.
 
 원자력안전 관련 주요 업무로는 방사능 방호약품 및 방호장구 확보, 방사능 방재 및 훈련 실시 방사능 방재요원 지정관리와 교육, 방사능 경보시설 확대설치 주민구호소, 소산대책 수립, 원전안전기술 민원 동향 관리 원전주변 방사능 오염도 조사관리 등이 있다.
 
 또한 안전대책과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원자력안전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운영 및 사업 추진, 원전정책현안 문제 협의 조정, 광역차원 원전안전 감시체계 구축, 원전안전 상시 민원처리 등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원자력 안전담당과를 신설해 9명의 인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주시와 울주군에서도 2개 팀에서 8명이 원자력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울산시는 원자력 방사선 안전 조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조직 필요성을 알고 있다면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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