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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모자·완구·전기제품 등 42개, '리콜 명령'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지애기자 송고시간 2015-08-05 18:40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리콜 명령을 받은 공산품.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서 해로운 성분이 검출됐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자, 완구 등에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검출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과거 부적합 건수가 많은 전기용품(383개) 및 공산품(320개)의 중점관리대상 품목 등 703개에 대해 안정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산품은 18개와 전기용품은 24개가 리콜조치 명령을 받았다.


 유아용 섬유제품 9개(모자 7개, 양말 2개)중, 모자에서는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나 쉽게 탈락돼 유아가 입에 넣을 경우 질식을 초래할 수 있는 장식용 작은 부품 등이 안전기준을 벗어났다.


 또 양말의 경우,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발바닥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돼 유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밖에 완구 4개 제품은 인체에 축적돼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이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됐고 아동용 여름 의류 4개 제품은 의류 원단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어린이용 머리장신구 1개 제품에서는 납성분이 기준치의 342배 이상이 됨은 물론 카드뮴, 프탈레이트가소제까지 초과 검출됐다.


 이번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은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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