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인 의사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DB |
유흥업소 여 종업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산부인과 원장이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여 종업원에게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산부인과 원장 황(56)씨와 프로포폴을 투여 받은 유흥업소 여종업원 박(35.여)씨외 여성 4인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원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흥업소 여 종업원 박 씨 등이 필러 등의 핑계로 애초의 목적인 프로포폴을 투약 받으러 온 이들에게 황 씨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원장은 이들에게 1회에 30만원 가량을 계좌로 이체 받고 병원에서 20 미리리터의 프로포폴 주사약을 투약해 줬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달아 20 미리리터가 넘는 약을 연이어 투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황 원장은 "시술에 필요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황씨가 혐의를 부인 했지만 혐의가 드러난 만큼 지난 24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