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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죄… 민사상 손해배상 기준과 형사상 처벌기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상진기자 송고시간 2016-02-16 17:20


자료사진.(사진제공=윤경 변호사)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천안함 사고 원인을 정부와 군이 은폐•조작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0고합1201)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군 장병 46명의 희생을 가져온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해 4월 인터넷 매체 등에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인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34차례 올렸다.


이에 해군과 국방부 장관 등은 A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올린 34건의 글 가운데 단정적으로 표현한 글 2건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32건의 글은 자유로운 비판과 논쟁이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 명예훼손죄, 민법상 손해배상과 동시에 형법상 형사적 제재도 가능


이러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을 둘러싼 논란은 인터넷과 SNS에서 유명인이나 연예인 등 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나 기사, 악성 댓글 등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은 일반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명예훼손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도 가능하고 동시에 형법상 형사적 제재도 가해진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이때 법적으로 명예훼손인지의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따르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 해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판단기준과 처벌


또한, 형법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 성격, 용모, 능력, 건강, 덕행, 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와는 관계가 없다.


윤경 변호사는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않으며,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고 하면서도, “다만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시공간적 무제한,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언론매체가 쓴 특정기사에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의 기준은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에서 그 표현이 가지는 의미까지 고려해야 한다.


윤경 변호사는 “피해자나 사건에 관하여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때는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지만, 논평 또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어떠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고 그렇게 전제된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http://yklawyer.tistory.com/, 02-347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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