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로 신고․납부하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6-04-23 02:19
경남 합천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내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
23일 합천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오던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 분부터 과세표준은 국세인 법인세와 동일하나 세율?공제?감면은 지자체에 결정권이 있는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됐다고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4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재무과 이진우 부과담당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 두 번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올해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기간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재무과(055-930-31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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