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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제는 음주운전 묵인도 처벌대상입니다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6-05-13 10:16

김수민 순경 강원정선경찰서 고한파출소

경찰청·대검찰청은 지난달 24일 주류 판매자도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적극 처벌하는 내용의 ‘음주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방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25일부터 바로 실전에 도입하겠다.

이와 같이 경찰청·대검찰청에서 최근 방조에 관한 처벌조항이 발표되고 바로 시행 된 만큼 경찰에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법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한해 단속을 하고 있다.

그 첫 사례로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식당 업주 B씨(5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식당 주인 B씨는 장시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상대로 승합차량을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신의 식당까지 데려와 술을 제공하고 다시 휴게소에 태워줘 A씨가 운전대를 잡도록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동승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한 예로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자로서 음주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만한 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방조에 대한 개연성을 고려해 처벌한다.

특히 최근 경찰청 통계연보를 보면 음주운전 발생건수는 지난 2011년 2만8461건에 비해 2015년 2만4399건으로 4000여 건이 줄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11년 733명에서 2015년 583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자료를 통한 감소치 결과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에 대한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이처럼 높아졌고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어느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경찰과 대검찰청에서 음주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는 사람역시 처벌한다고 발표한 만큼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되고 세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직 처벌 규정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시민들은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을 일상에서 습관화해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시민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교통문화 선진국이 되는 날은 멀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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