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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현대판 장발장’ 구제, 기회와 희망 주는 계기 되길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6-05-16 01:42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시행…'처벌' 보다는 '구제'를
대전유성경찰서 생활질서계장 이정태.(사진제공=대전유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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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작가 빅토르위고의 소설 레미레자블에 나오는 주인공 장발장은 굶어 죽어가는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치다 잡혀 19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다.

이후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은 친절하게 대해주는 주교의 은그릇을 훔침으로써 다시 감옥에 가게 되는 죄를 짓게 되지만 주교는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다른 은촛대를 더 준다. 이 주교의 사랑에 장발장은 크게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한다.

이는 비단 소설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죄질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하는 기구한 사연은 우리 사회에서도 존재한다.

실제 끼니도 못 때워서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된 뒤 벌금 낼 형편이 안돼 옥살이를 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돈 없고 ‘빽’이 없다면 당신의 가족이나 이웃, 혹은 당신도 21세기의 장발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난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우선 전국 1급지 경찰서에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경미심사위원회를 설치, 한국형 장발장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중순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모씨(73)가 동네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면서 진열대에 놓인 2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빼돌려 가방에 집어넣었다가 종업원의 신고로 절도범으로 형사입건한 사례가 있어 경미심사위원회에서 구제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사건은 피해 정도가 극미한 때, 피해를 변상했거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때, 피해자가 처분 대상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때, 미성년자이거나 80세 이상의 고령자일 때, 최근 3년간 동종 전과로 형사 입건, 즉결심판 청구 기록이 없을 때, 재산범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할 때 등 위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 경미심사위원회에서 구제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형사입건돼 즉결심판으로 감경된 경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돼도 전과가 기록되지 않아 경미한 생계형 범죄자의 전과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현대판 장발장’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경미 범죄자 구제는 물론 시민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전유성경찰서 생활질서계장 이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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