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A씨(63)를 방화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19분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파트 신발장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부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술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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