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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도로의 무법자, 보복운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6-05-16 10:56

금산경찰서 진악지구대 김종열 순경.(사진제공=금산경찰서)

보복운전이란 전방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이며, 주행 중 차간거리를 좁혀 전방 차량을 바짝 뒤쫓기, 과속, 전조등을 번쩍이기, 경적, 급차선 변경 등에 의해 상대방의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 밀어붙이기 운전, 위협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보복운전을 당했을 시 화가 난다고 하여 똑같이 보복운전을 하거나, 차를 세워 주먹다짐을 하기 보다는 차량 운행 중에 보복운전을 시도하는 가해자를 발견한 경우,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정차한 다음 11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지역경찰, 교통외근, 고속도로순찰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형사 기능으로 인계한 후 폭력사범으로 사건처리를 한다. 또한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영상 자료는 향후 보복운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보복운전으로 인한 행위는 단 1회 행위로도 성립이 가능하고 형법(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으로 의율되고 있다. 또한 법정형은 (특수상해 : 1년~10년 징역,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특수폭행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특수손괴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으로 2016년 7월28일 행정처분 시행 예정으로 시행시까지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경우 난폭운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가볍게 벌금형이었던 처벌을 강화해 징역이라는 처벌로 강화해 도로위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새로운 법이 개정된 만큼 넘어갈 벌금형으로 큰 두려움 없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일삼던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또한 암행순찰차라고 하여 사복형사 같은 개념의 도로위의 암행순찰차는 겉모습은 일반 승용차의 모습을 하고 고속도로나 차량의 왕래가 많은 도로에서 순찰을 하며 강화된 처벌규정의 맞춰 보복,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검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이 있다. 개선된 법과 암행순찰차로 대한민국의 도로가 얼마나 안전하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안된 만큼 효력이 크길 기대해 본다.

TV나 인터넷, 블랙박스가 쉽게 보급되고 있는 시대에 별별 영상을 공유하고 있는 SNS를 통해 나는 그러지 말아야 하면서도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리고 있으면 꼭 시비 못 걸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보복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도등을 이젠 아무렇지 않게 보게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여 보고 넘어갈 수 만은 없는 사안이다. 단순 처벌로써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복운전보다 사고시 발생하는 선량한 피해자들이다. 이러한 보복운전의 예방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차량에 블랙박스라도 장착해두어 억울한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안전운전과 도로위의 예절을 이해하고 운전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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