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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광양경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준법집회시위문화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6-05-20 10:37

공용주 광양경찰서 경비작전계장.(사진제공=광양경찰서)
대한민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민주주의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고 헌법 37조 2항에 명시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제한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불법집회가 없고,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로 발전하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제1차 민중총궐기 범국민대회 집회시위에서 보인 일부 과격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투척했으며,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어내는 방법으로 파손시켰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위양상에 국가 이미지 하락은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경찰 진압장비비용 파손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준법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의 준수이다.

일부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폴리스라인이 자신들의 집회를 제한하는 선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갖는 것은 굉장한 잘못된 생각이다.

실제로 폴리스라인은 집회참가자와 일반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고 안정적인 집회 장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반 시민의 통행로를 확보, 안전사고 및 집회 참가자와 일반시민간의 충돌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폴리스라인 준수는 선진집회문화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두 번째로는 집회·시위 소음규정 준수이다. 집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고성능 확성기, 고출력 앰프 등 사용으로 인해 도심권은 집회소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시민들의 휴식권 및 상인·기업의 영업권 침해 등 일반 시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권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소음관리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소음규정 준수를 통해 일반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일반 시민들도 조금 더 귀 기울여 줄 것이다.

국민에게 공감 받을 수 있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기본이 되는 성숙한 집회시위문화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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