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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남대문로 지하쇼핑센터 앞에 설치된 시설물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경고문에는 '무단투기는 범죄행위입니다. 담배꽁초, 껌, 휴지등을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 적혀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담당직원은 11명으로 시간제 8명과 사무실에 3명이 담당하고 있다"며?"담배꽁초를 버릴시 5만원, 일반 쓰레기를 버릴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설명했다./아시아뉴스통신=우성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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