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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드론에 대한 법규와 안전수칙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6-05-25 11:37

이기선 경감 정선경찰서 올림픽 T/F팀.(사진제공=정선경찰서)드론(drone)의 정의는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의 총칭이다.?

명칭은 2가지 설이 있는데 수벌이 윙윙 거리는 소리와 매우 유사하다고 수벌이란의미의 드론과 윙윙 거린다는 의성어로 드론이 됐다는 설과 다른 설은 1930년대 초 영국에서 여왕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QUEEN BEE(여왕벌)을 drone(수벌)로 바꿔 부르게 돼 무인비행체를 드론으로 부르게 됐다는 설이다.

처음에는 공군기나 고사포의 연습사격에 적기 대신 표적 구실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정찰·감시와 대잠공격의 용도로 사용되고 원격 탐지장치, 위성제어장치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나 위험지역 등에 투입되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인공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는 GPS(위성항법장치) 기술을 이활용해 서류, 책, 피자 등을 배달하는 무인 택배 서비스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전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드론의 관련법령은 항공법에 근거 한다.

국교부가 발표한 드론관련 법규를 보면 금지사항과 비행 금지 및 제한지역으로 나뉜다.

금지사항은 야간비행, 인구밀집지역, 150m이상의 고도비행, 비행장 반경 9.3km이내는 비행금지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한 비행금지구역은 어떠한 비행도 불가한 공역(휴전선인근, 청와대, 서울도심 상공 일부, 공항근처 10km, 국립공원, 고리·울진·대전 등 원자력발전소)이고 비행제한구역은 사전신고 등으로 비행이 가능하며 4일전 수도방위사령부로 비행계획서를 보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도 국가행사나 군작 적 등 사전허가를 받을 경우는 가능하고 이때도 관계자의 동행하에 비행해야 한다.

그리고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 별도로 항공촬영은 국방부에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최고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최근 드론은 기술 발전과 활용 범위 확대에 힘입어 시장이 급격히 성장 중이며 대중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드론 산업 지원을 위해 농업, 촬영, 관측 분야로 제한됐던 사업분야를 모든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공연, 광고, 등 다양한 드론 사용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드론이 여러 사업 분야에서 활성화 되고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테러 등 안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되며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은 꼭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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