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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선진 집회ㆍ시위 문화 정책을 위한 우리 모두의 약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5-26 11:02

진해경찰서 경비작전계 경감 이호일
이호일 경감.(사진제공=진해경찰서)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집회?시위가 열리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조에는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중요성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기 위해 소란을 피우거나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폴리스라인이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집회?시위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집회?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최소한의 조치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이를 집회?시위를 규제하려는 것으로 인식,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파손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폴리스라인은 서로가 지켜야할 약속의 선이다.

이를 침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폴리스라인이 법질서의 상징인 만큼, 이를 침범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매서운 바람에 옷깃을 더 세우는 것이 사람이고, 따스한 햇살에 입고 있던 외투를 하나씩 벗는 것도 사람이다.

규제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굳게 닫힐 것은 자명하다.

우리 경찰은 이제 매서운 바람이 아닌, 따스한 햇살처럼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지속적인 캠페인, SNS 홍보,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전 등을 통해 경찰이 집회?시위의 방해꾼이 아닌 ‘조력자’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환기시켜야한다.

또한 경찰은 닫힌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로 국민들 곁에 서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한다.

이렇듯 경찰이 국민들에게 따스한 햇살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질 때,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내적 인식의 변화, 더 나아가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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