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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주취폭력 척결은 건전한 음주문화로부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6-05-27 11:08

금산경찰서 진악지구대 한정원 순경.(사진제공=금산경찰서)

날씨가 풀려 봄이 찾아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위가 시작되며 주취폭력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주취폭력이란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공원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에게 폭행과 협박, 사회적 위해를 가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취중 폭력범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술에 관해서는 여전히 관대함을 베푼다. 술에 취하면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

술에 취하여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매우 많다. 술로 인한 음주운전, 가정폭력, 관공서 주취소란 등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인 비용 손실도 천문학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마다 술로 인한 비용손실이 7조 3000억원, 주취폭력으로 인한 비용 손실은 9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관공서 주취 소란은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여 긴급을 요하는 신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대처에 지장을 주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전해진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법을 개정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3항 관공서 주취소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처벌수위를 높였다. 이렇듯 술에 관하여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아야 한다.

우리 모두 잘못된 음주문화를 바로잡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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