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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민단체,“120년 공방, 보존 돼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6-06-08 19:07

시, 추 소반장의 도 넘는 보상 요구…협상 결렬

슬레이트 지붕과 창호지문, 아궁이 까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제 제99호로 지정된 추용호 통영소반장의 생가이자 통제영 12공방 중 100년 이상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유일한 공방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이 공방은 강제철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법적공방 끝에 지난달 30일에는 통영시에 의해 공방의 자재와 공구, 작품 등이 강제 이전되었습니다.

강제철거가 시작되자 공방의 ‘지역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를 주장하며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8일 추용호 통영소반장 생가공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철거집행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송도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
“강제철거라는 돌이킬 수 없는 집행을 하기 전에 생가공방 보존가치에 대한 문화재청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용호 장인과 통영시, 그리고 통영시민이 논의하여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합의점 찾기를 제안한다”

통영시는 추 소반장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결렬됐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조채환 통영시도시과장
“2015년쯤 자기(추용호 통영소반장)가 무형문화재 심사를 하고 있으니깐 심사할 동안만 지연시켜달라. 그러면 자기가 이주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심사가 끝나니...지금 200~300평 정도의 작업장을 구해주면 나가겠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협상이 도저히 안돼...”

상습침수 지역 예방을 위한 도로 건설이 시민단체까지 합세한 ‘공방 보존’의 벽을 어떻게 넘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제철거를 추진중인 경남 통영시 도천동 추용호 통영소반장의 생가./아시아뉴스통신=양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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