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천안 무인텔 화재현장./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관련법 위반과 화재진압 장애요인 등 불법사항을 점검하는 특별조사에 나선다.
12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사는?지난달 화재가 발생한 천안 무인텔에서 대피경보를 울려주는 자동화재탐비 설비를 임의로 꺼두면서 피해가 늘어난 것에 대해 안전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꺠우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28일 밤 12시경 천안시 동남구의 한 무인텔에서 담배불꽃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다치고 1700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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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화재로 화상을 입은 40대 남성과 같은 층 다른 객실에서 연기를 마신 2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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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은 다른 숙박시설과는 달리 관계자와 투숙객이 접촉 할 수 없고 구조상 주차장에서 발생된 화재가 객실까지 연소 확대될 우려가 높아 관계인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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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임의조작 뿐만 아니라 불법사례, 안전관리 업무 소홀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의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