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부산 사하경찰서는 여자친구로부터?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이별 요구에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여자친구 B 씨(31)와 사귀며?지난 2014년부터 1년여 동안?사업자금 명목으로 33차례에 걸쳐?3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헤어지자는 B 씨의 요구에 상습적으로 협박과 욕설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6-07-13 13:53
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