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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시장 불법 개 도살장 ‘알면서도 못막는’ 무능력한 부산 북구청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윤민영기자 송고시간 2016-07-15 21:12

인근 덕천초 학생들 정서·위생에 우려... 북구청, 불만 등 지적 이어져도 무시... “교육자 출신 구청장 두면 뭐하나”
구포시장 개 도살장으로 개 수 마리가 트럭에 실려 들어오고 있다.(사진제공=독자)

부산 북구 구포시장의 3일장에서 강아지의 매매와 도축이 이뤄져 인근의 덕천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위생상·교육상 악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제대로 된 조치를 못하고 있어 학부모와 선생,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황재관 북구청장이 ‘초등학교 교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행정에 나태함까지 지적되고 있어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구포시장에서 만난 한 초등학생은 기자에게 시장을 지나는 등하굣길이 매우 무섭고 두렵다고 하소연 했다.

이 학생은 “학교와 집을 가려면 꼭 이 길을 지나야하는데 개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닐 수가 없고 죽은 개를 진열해서 너무 무섭다”며 “강아지 끌고 갈 때 항상 강아지 비명소리가 난다”고 울먹였다.

학생들이 이처럼 등하굣길을 걱정하다보니, 자연히 학부모들 또한 관할관청인 북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북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개 도살장으로 인한 아이들의 두려움과 정서를 걱정하는 글이 거의 날마다 올라오고 있다.

그럼에도 부구청은 “연로한 노인들이 많아 지도 및 단속에 애로가 있다”고만 답변할 뿐이다.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하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포시장에서는 인도무단점유로 인한 위험성과 불법도축으로 인한 혐오감, 악취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한 시민은 "선생과 학생들이 함께 시장 앞을 지나던 중, 학생들은 냄새가 나니 다른 길로 가자고 선생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구포시장의 개 도살 및 판매에 대한 지적은 오랜 세월동안 이어져왔다.

하지만 관계 공무원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반응이다.

이유인 즉,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되지 않아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상인들이 노인인 경우가 많아 신분을 특정하지 못해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반려가 아닌 타 목적으로 키울 경우 개를 포함해 다른 동물들도 동물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최근 ‘강아지 공장’ 논란으로 인해 동물보호법 개정이 절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되려 부산 북구청은 이 법을 핑계로 악용하는 게 아닌가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구청 경제진흥과가 구포시장에 붙여놓은 불법 가축 도살장 관련 경고문.(사진제공=독자)

북구청은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 동물을 불법도축하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판매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경고문까지 붙여 이 사태가 수습이 돼야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지는 하고 있으나 단속은 못하는’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을 하는 곳 또한 북구청이다.

북구청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단속을 나가면 노점판매 하는 노인들이 신분증을 안주고 도망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무능력을 인정했다.

지난 구청장 선거 당시 구포시장을 현대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황재관 구청장이 임기가 2년 남은 시점에서 오히려 구포시장의 퇴행을 방치한다는 시선도 있다.

또한 학교환경, 기교재 및 통학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사업 등을 펼치겠다던 교육자 출신인 황 구청장이 어떻게 행정을 마무리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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