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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충북도의회 임회무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위원장(가운데)과 임병운(왼쪽)?정영수 의원이 도청 브리핑실에서 최근 발의된 온천법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임회무)는 온천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임회무 특위위원장과 정영수?임병운의원 등 3명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경대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 등 3대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발의된 온천법 개정안은 개발대상지의 시도지사가 개발계획 승인때 피해 우려지역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토록 의무화 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서는 개발행위로 수질오염 등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인근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했다.
또 관광지로 지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 개발이 어려울 경우 조성계획 승인을 취소한다는 점을 관광진흥 개정안에 담았다.
임회무 위원장은 “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3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충북도민이 문장대온천개발에 노심초사했던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