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부산해경 “해상 음주운항, 음주운전만큼 위험”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차연양기자 송고시간 2016-07-20 12:00

7월 16일~8월 15일 선박 및 해상레저기구 운항자 대상 피서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부산해경이 선박 운항자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비안전서)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본격적인 하계 피서철 기간을 앞두고 여객선 및 유·도선 및 해양레저 음주운항에 대한 특별단속을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이번 특별단속은 피서철을 맞아 해상교통 이용객 및 수상레저 활동자의 레저기구 등을 이용한 해양레저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된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지난 2014년부터 0.05%에서 0.03%로 강화됐고,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해경은 “지난 5월 22일 부산항 대교 인근 해상에서 경비함정이 검문 검색해 음주측정한 결과 운항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확인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한 사례가 있다”며 “해양사고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뒤따르므로 주취상태에서의 선박조종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의 음주운항 사고는 해양오염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이어 질수 있으며, 피서철 해수욕장 동력레저기구의 음주운항은 해수욕객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음주운항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