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시는 대전도시철도 A 역장과, B 부역장의 부적절 행태 의혹과 관련,이들의 부적절한 행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 해당역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역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 ▶A 역장이 남자직원에게는 신체 특정 부위를 가리키는 단어를 포함한 성희롱에 가까운 인신공격 발언과 여직원에게는 나이 값이나 하라는 발언 ▶B 부역장의 근무태만 ▶B 부역장의 폭언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이 인권위에 진정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 역 운영 위탁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 부역장이 등산비용, 영화관람 비용, 식사비용을 현금으로 갹출 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역장이 직원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CCTV로 직원 근무태도를 감시한 것은 역장과 역무원의 주장이 엇갈려 진위 여부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부적절 행태로 물의를 일으킨 대전도시철도 A 역장과 B 부역장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 위탁 역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도시철도공사 지도?감독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위탁 역에 대해 회계, 복무 등 역무 운영관리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