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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용역 보고서 조작... 원점 재검토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6-08-01 21:57

강원도 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용역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악산국립공원지키키강원행동'을 대리해 지난해 11월9일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8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케이블카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자 양양군은 경제성에 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증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한 후 경제성검토서와 자연환경검토서를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전문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해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첫 단계에서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를 조작한 것이다.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받은 용역보고서는 경제성만 분석한 16쪽짜리 짧은 문서였다. 하지만 양양군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추가해 마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경제성 있는 것처럼 보이는 52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7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당시 우원식 의원실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를 양양군이 임의대로 조작한 것을 발견해 지적 한 후 양양군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본 보고서를 다시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이미 문서 조작이 드러난 뒤였다.

이에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양양군이 오색 케이블카를 추진하면서 보고서 위조라는 불법 행위까지 저지른 이유는 지난 두 번의 케이블카 사업 설치 부결 때문으로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립공원 정상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그 이후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두 차례 신청했고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가 환경과 경제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부결하자 두 번의 부결로 초조해진 양양군이 무리한 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환경운동연합은 보고있다.

환겨운동엽합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안 되는 이유가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설악산은 대표적경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위원회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이 양양군으로 하여금 조작하게 만들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하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8월 중 문화재위원회의 현지를 답사해 조사한 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태 보전의 가치와 필요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경제성도 낮은 케이블카를 보존지역으로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설악산에 과연 설치해야 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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