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천안시의회 건설위원회가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한창이다. 이 조례안은 축산농가 신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5m에서 1.5m로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은 조례안 반박 논리에 타당성을 주장하는 안상국 의원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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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08-30 16:24
30일 천안시의회 건설위원회가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한창이다. 이 조례안은 축산농가 신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5m에서 1.5m로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은 조례안 반박 논리에 타당성을 주장하는 안상국 의원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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