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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17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 한시적 허용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09-05 10:20

충북지방경찰청./아시아뉴스통신DB

추석을 맞아 충북지역 17개 전통시장 주변에 하루 3차례 최대 2시간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생활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주차허용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14일간이며 청주시 육거리시장과 농수산물시장.터미널시장.북부시장 등 충북 도내 17곳이다.

경찰은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심야.새벽시간 등 탄력적으로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경찰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교통안전표지와 안내플래카드를 설치했다.

경찰은 또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구간 시간 중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경찰은 주차 허용기간 내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관과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계도위주의 교통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계장은 “전통시장 이용 시 주차허용구간을 확인해 주차하고, 2열 주차와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와 장시간 주차는 피해달라”면서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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