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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선거] 서울동부지법 “이기흥, 후보자격에 제약 없어”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상언기자 송고시간 2016-09-23 16:48

22일 이기흥 전 대한수영연맹회장(전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이 오는 10월 5일 개최되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상언 기자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기흥(61) 전 대한수영연맹 회장의 후보자 지위에 대한 제약이 사라졌다.

이 전 회장(이하 이기흥 후보)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기흥 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결정을 통해 후보자자격존재확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미 발생한 후보자의 사임 효력을 소급적으로 제한하고, 그 결과 후보자 자격까지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이라며 “회장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과 적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다. 관리단체 지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에 비해 회장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 회장의 자격상실 여부 조항을 개정하면서 ‘한 달간 소급’이라는 항목을 삽입했다.

이 후보의 경우 3월19일 수영연맹회장직에서 사퇴했지만 관리단체지정일인 3월25일로부터 소급해 한 달 이내에 있기 때문에 후보 자격이 없다는게 논란의 주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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