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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부속건축물 규제 완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한다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유성진기자 송고시간 2016-10-31 12:57

부속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경우, 공지(空地) 기준을 1/2로 완화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청)

전남 광양시가 부속건축물 규제 완화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가 지난 8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의 입법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면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제256회 임시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주오 내용은 부속용도 건축물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으로 대지 경계선과 건물 사이에 비워둬야 하는 부분을 1/2로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장, 창고, 판매, 숙박, 의료시설과 관련된 모든 주요·부속 건축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을, 운수시설은 2m 이상, 장례식장은 5m 이상, 공동주택은 2m 이상을 띄어야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요 건물은 기존의 법률을 적용하되 경비실과 휴게실 등의 부속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은 공지 기준을 1/2로 완화해 탄력적으로 건축물을 배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필석 건축허가팀장은 “이번 건축조례가 개정되면 건축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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