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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대전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가 관저1동사무소에서 4대악 근절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치안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경찰은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로 아동학대 가해자는 형법 및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해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는다"며 주변에서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사진제공=대전서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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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6-11-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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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대전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가 관저1동사무소에서 4대악 근절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치안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경찰은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로 아동학대 가해자는 형법 및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해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는다"며 주변에서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사진제공=대전서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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